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2022년 5월 10일에 시작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는 총선이라 그 어느 때 보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와 판단이 총선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부와 여당 야당 그리고 특정 정치인, 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높아질수록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져 자연스럽게 투표율도 올라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율 자체는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민주당이, 넘지 않으면 국민의 힘이 더 유리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리학에 근거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율 (voter turnout)을 높일 수 있는 심리 트릭 3가지
1. Peer Pressure 즉 또래압력, 동조집단 압력를 이용하라
왠지 투표율이 낮다는 소문을 들으면 나라도 투표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투표를 해야지 하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의 투표 인증 챌린지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중들 사이에 유행을 만들고 나도 이런 시류에 동참하고 싶다 혹은 동참해야겠다는 심리적 동기를 만들어 냅니다.
2.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겠다는 "약속"(pledge)을 하게 만들어라
아니면 투표일 전에 투표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후보는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투표를 하겠다는 서약을 하겠냐고 묻는 pledge card"를 유권자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고 투표율이 실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유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추천 내용없이 투표 행위 자체를 격려하는 내용은 가능합니다. 투표율을 올리고 싶다면 틱톡 등을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쇼츠 같은 걸 유행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 없이 말입니다.
3.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gratitude)를 보여라
투표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느끼게끔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투표는 개인 시간을 땨로 내서 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투표 행위를 통해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사회가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본인의 투표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참여 활동인지 긍정 강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감사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감사함을 보이는 방법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는 비율은 적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치인의 당선여부는 이런 작은 투표수에 따라 갈라지기도 하니 무시할 수 없는 트릭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Why voting matters.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평균적인 사람들은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혹은 하는 기회나 횟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우리 모두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실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볼 때 식료품의 물가, 내가 받는 정부 혜택과 보조금 (예, 코로나 때 받았던 재난지원금), 정부가 매달 직장인으로부터 떼어가는 근로소득세, 상속세, 최저시급 수준, 대중교통비, 의료비와 의료접근성 등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시들에 대한 제 정치적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시의 나열일 뿐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적 권리를 귀찮아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본인의 목소리를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